준비 서류
1,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서 (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자료실에 양식 있음)
2, 일반현황.인력현황,시설현황
3, 사업계획서 1부
4, 운영규정 1부
5, 사회복지사 자격증 1부,
※ 사회복지사 고용시 :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 1부 근로계약서 1부
6, 요양보호사 자격증사본 ,근로계약서 사본 (정규직 3명, 비정규직 12명 )
7,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 (본인건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1부)
8, 사무실 건물 건축물대장 (1,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)
시설기준은
1, 사무실 16.5평방미터 (약 5평이상)
2, 전화, 팩스,기타 사무실 집기류
인력기준은
1, 시설장(센타장) : 사회복지사 2급이상 ( 사업주와 센타장을 겸임할 수 있음)
2,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(농어촌 5명이상)
사무실 기준은
1, 노유자 시설 , 공동주택,단독주택, 제 1,2종 근린생활시설, 종교시설
- 기준을 충족하고 나면 서류를 시.군.구. 사회복지과 (노인복지) 에 서류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.
- 접수가 완료되면 ~
담당공무원이 방문실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발부해 줍니다.
- 신고필증을 발부받은 후에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하시어 장기요양기관 인증서 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등록 합니다.
- 신고필증과 장기요양기관 인증서 ,임대차계약서 를 가지고 관활 세무서에 접수 하시어 사업자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 하시면 됩니다...^^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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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대비원방문요양센터 원문보기▶ 글쓴이 : 향운 :김 민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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