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및 방문조사 53가지 항목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입니다. 1.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, 방문을 통해 신청 (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) 2. 방문 조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'장기요양인정 조사표'에 따라 52가지 항목 및 특기사항 조사 3. 등급 판정 방문 조사 점수 산정 및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 4. 지원 급여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후 지원 [방문조사 52가지 항목]영역 항목 신체기능(12항목 옷 벗고 입기, 식사하기, 화장실 이용하기, 세수하기, 방 밖으로 나오기 등 인지기능(7항목) 단기기억장애, 날짜 및 장소 불인지, 나이 및 생년월일 불인지,상황 판단력 감퇴, 지시 불인지 등 행동변화(14항목) 망상, 서성거림(안절부절 못함), 환각 및 환청..
2017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