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.
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
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 장기 요양 급여를
사회벅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.
수급자에게 배설, 목욕, 식사, 취사, 조리, 세탁, 청소, 간호, 진료의 보조나
요양상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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