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입니다.
1.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, 방문을 통해 신청 (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) |
2. 방문 조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'장기요양인정 조사표'에 따라 52가지 항목 및 특기사항 조사 |
3. 등급 판정 방문 조사 점수 산정 및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 |
4. 지원 급여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후 지원 |
[방문조사 52가지 항목]
영역 |
항목 |
신체기능(12항목 |
옷 벗고 입기, 식사하기, 화장실 이용하기, 세수하기, 방 밖으로 나오기 등 |
인지기능(7항목) |
단기기억장애, 날짜 및 장소 불인지, 나이 및 생년월일 불인지, 상황 판단력 감퇴, 지시 불인지 등 |
행동변화(14항목) |
망상, 서성거림(안절부절 못함), 환각 및 환청, 슬픈 상태, 물건 망가뜨리기 등 |
간호처치(9항목) |
기관지 절개관 간호, 욕창 간호, 도뇨관리(방광 내관 삽입해 배뇨), 투석 간호, 경관 영양 등 |
재활(10항목) |
좌우측 상지, 좌우측 하지, 고관절, 무릎관절, 팔꿈치관절 등 |
자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
'요양정보 > 정보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노인성 질병 코드표 (0) | 2017.10.18 |
---|---|
노인장기요양보험 (0) | 2017.10.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