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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학과/[1-2]사회복지발달사

6세기빈민법(1)

by 너싱홈 2017. 11. 4.

16세기빈민법(1)

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: 지방행정책임자들이 구걸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,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할 것을 규정(거지면허). 노동능력보유나 태걸인은 태형, 부랑자는 이전에 3년이상 거주했던 곳으로 강제추방, 강제노동.

1536년 건장한 부랑자걸인처벌법 : 빈민구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교구에 구빈세 징수권 부여. 치안판사와 시장은 미성년걸인(5~13세)을 도제로 삼고 이를 거부할시 매질,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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