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민법2 6세기빈민법(1) 16세기빈민법(1)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: 지방행정책임자들이 구걸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,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할 것을 규정(거지면허). 노동능력보유나 태걸인은 태형, 부랑자는 이전에 3년이상 거주했던 곳으로 강제추방, 강제노동.1536년 건장한 부랑자걸인처벌법 : 빈민구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교구에 구빈세 징수권 부여. 치안판사와 시장은 미성년걸인(5~13세)을 도제로 삼고 이를 거부할시 매질,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. 2017. 11. 4. 14세기 빈민법(임금통제목적) 14세기 빈민법(임금통제목적)1351년 노동자규제법 : 걸식과 부랑금지,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 상한선,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의 억제가 목적.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상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준 악법. 노동생활에 대한 봉건적 규제를 가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.1388년 빈민법 : 노동자규제법 구체화. 임금의 고정,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의 금지가 목적. 출처 ; http://blog.naver.com/PostList.nhn?blogId=socpol 2017. 10. 31. 이전 1 다음